법률
분리수거 대행업 관련 법 질문
분리수거 서비스 대행업입니다.
단지 내 쓰레기는 단지외 반출없이 단지내에서 처리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지..그리고 기타 참고해야 할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업종, 업태는 어떤 종류로 신고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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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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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 하나,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점은 관할 시, 군,구에 직접 문의 및 확인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