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처분을 할 때에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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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거나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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