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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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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 상향이 통관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부정행위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상향됨에 따라서 통관의 투명성과 기업의 신고 성실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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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통관할 때 대충 넘기거나 애매하게 신고하던 관행이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실수로 틀린 것까지 다 잡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빠뜨리거나 축소신고 하는 경우엔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사전에 이중삼중으로 검토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통관 데이터 정합성이나 투명도도 좀 더 정돈되는 흐름이고, 세관 쪽에서도 통제하기 수월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벌금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정행위 시 가산세 상향은 납세자에게 있어 정확한 납세신고(수입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종전]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예외) 부정 과소신고*시 40%

    *①허위증명 ·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달라지는 내용]

    가산세율 상향

    · <현행과 같음>

    - 부족세액의 40 → 60%

    <현행과 같음>

    - 해당 관세액의 40 → 60%

    ▲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법」 제42조 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통관 서류를 보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작성과 수출입 내역이 더욱 투명해지고, 신고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관 역시 리스크 기반 검사를 강화하며, 기업들이 미리 내부 검토 절차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신고의 신뢰도와 성실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