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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출현 추돌 사고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은?

야간 운전 중 야생동물이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하자 급정차를 했는데 뒷차가 추돌한 경우, 과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차량 블랙박스 외에 주변 상황이나 동물 출현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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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블랙박스나 현자주변 CCTV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상황으로는 동물이 출현하여 급정거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유있는 급정거라면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되나 동물 출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3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블랙 박스 상으로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의 경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앞 차량도 과실이 산정이 되나 동물이

    튀어나와서 급제동을 한 것이면 후방 추돌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동물이 튀어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실하게 입증이 되며 없거나

    저장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동물의 사체를 촬영하여 급정거의 원인이 동물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 운전 중 야생동물이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하자 급정차를 했는데 뒷차가 추돌한 경우, 과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 야생동물이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여 급정거하였는데, 뒤차량이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해당됩니다.

    이경우 상대방도 해당 사고내용을 인정한다면 별도로 이견이 없어 분쟁이 안될 것이나,

    사고내용에 본인의 블랙박스,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확보하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받거나, 주변 CCTV가 있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CCTV를 확보하여 사고내용을 입증할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