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2년으로 한정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될수 있나요?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을 매매하려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으로 2+2가 될까봐 2년만 계약조건에 넣으면 2년만 거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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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특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을 잃어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년만 계약조건으로 넣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