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전세계약시 2년으로 한정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될수 있나요?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을 매매하려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으로 2+2가 될까봐 2년만 계약조건에 넣으면 2년만 거주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특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을 잃어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년만 계약조건으로 넣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