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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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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업장에 수익이 없어서 자산구매를 제 사업장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면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재활목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재활목적으로 헬스장을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는데요.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사업장에서 제가 구입했던 헬스장에 있는 중고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구를 사기 위해 중고판매자에게 500만원을 4월에 이체했고

남편은 개업을 10월 말에 했어요.

이런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저의 사업장으로 잡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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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려는 비품, 기구 등을 본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이 없거나 타인 사업장의 비품, 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산거면 사업목적이 명확해 보이는데,

    작성자분 사업에서 헬스기구는 사업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적비용으로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질조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