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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견실한물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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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잠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기존 집에서 이삿짐을 빼는 날짜와 새로 거주할 집에 들어갈 날짜가 일주일정도 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잠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요.

부모님도 1주택자이시고 저도 1주택자인데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합가를 잠시라도 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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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지 않는 이상 세금 측면에서 전혀 변동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6/1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이미 지났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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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합가하는 사이에 별도로 양도나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6/1)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세금에는 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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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1주일 임시적으로 전입한 것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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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향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

    봉양 목적 주택 여부, 세대 분리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한 후에 양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