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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의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마지막장에 직인이 찍히고 첫번째장을 반으로접고 두번째장을 겹치는 간인을 꼭 해야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의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을 때 의사록이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을 하는 이유는 서류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공증 받을 때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간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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