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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공증을 받을때 의사회의록이 두장이상이면 간인을 해야 하나요?

주총의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마지막장에 직인이 찍히고 첫번째장을 반으로접고 두번째장을 겹치는 간인을 꼭 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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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을 때 의사록이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을 하는 이유는 서류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공증 받을 때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간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