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샵업주가 판매중인 강아지 자가접종하는거 불법인가요?

저는 동물보호단체에 일하고 있는데

애견매장에서 펫샵에서 강아지 종합백신 예방접종 했다고

해서 경찰에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도 경찰쪽에서도

" 자기소유물인 강아지 또는 동물판매업자로써 판매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그 소유가 판매업자에 귀속되어 있음으로 예외조항에따라 예방목적 접종주사에 한해서는 합법" 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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