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소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며, 협박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성희롱에 대응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