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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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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은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어떤 톡방에서 상대가 이상한 사진을 올리고 성적인 희롱을 하길래 지금 당신이 한 얘기들과 사진을 캡쳐해서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고소협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고소협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고소협박은 판례가 없는 거로 알고 이 고소를 통해 돈이나 다른 걸 요구할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협박에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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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소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며, 협박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성희롱에 대응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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