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협박은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어떤 톡방에서 상대가 이상한 사진을 올리고 성적인 희롱을 하길래 지금 당신이 한 얘기들과 사진을 캡쳐해서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고소협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고소협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고소협박은 판례가 없는 거로 알고 이 고소를 통해 돈이나 다른 걸 요구할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협박에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소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며, 협박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성희롱에 대응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