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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던지 책상빼거나 컴퓨터기록등 온갖 방법 동원해서 정년 전에 내보내고 하던데 아무리 인건비 때문이여도 기업이 해고대신 하는 방법은 법에 안걸리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게끔 상기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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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나열하신 사항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책상빼기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시 인정받아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조항>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가 여의치 않아 책상을 빼거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