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 및 잡동사니 넣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아파트 소화전에 잡동사니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 및 잡동사니를 넣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법을 위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소화전 등은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로 이의 효용을 해쳤을 경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효용을 해쳤다는 것이 원래 사용목적을 불가능하게 해야되는데 단순히 음식물을 보관했다는 것으로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며, 음식물 보관 등을 통해 장비에 손상이 가서 사용하지 못할정도는 되어야 효용을 해쳤다 볼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이나 잡동사니 등 소화전과 무관한 것을 넣어둔다면,
소방법이나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