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자신감많은블랙베리
어쩐지자신감많은블랙베리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이사 후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4가지를 다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에 해야 할 신고 중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는 모두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중복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동일한 절차이므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전월세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 하실때는 순서에 맞게 하라는대로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나 전월세신고가 거래신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해서 대항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4가지를 다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 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는 같은 개념이고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의 차이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지 중 임대차신고와 전월세 거래 신고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는 계약 후30일 이내에 하시고요.

    나머지는 잔금 입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가 전월세신고이므로 실제로 3가지를 다하셔야 합니다. 이사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얻어 집니다.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신고하면 자동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