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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소유명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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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

매매일: 2022년 6월

입주일: 2023년 4월

전입신고일: 2023년 8월

매도일: 2025년 6월

현재 거주중인 주택(조정지역)을 2년 거주하여 비과세로 매도하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등본 기준으로는 2년을 못 채운 상황입니다.

현재 2023년 4월부터 납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사요금 등 자료는 확보해놨는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시 국세청에서 인정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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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 명세서, 통신비 결제 명세서, 전기

    및 가스요금 통지서 등 거주 사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3년 4월부터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준비하신 서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와 등기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한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통화기지국내역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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