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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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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고 보험청구기간 알고싶습니다.

병원치료를 받고 전염병치료인지모르고~ 보험청구를 못했습니다.우연히 보험약관을 보니 전염병치료로 청구가능한걸 보고 늦게나마 청구하려합니다.~보험을 청구할수 있는기간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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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노 보기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간혹 청구하지못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진단금이라면 진단확정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해당 치료 보상 서류 를 첨부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발생 후 3년입니다.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3년 넘어도 지급되는 경은가 간혹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기한있습니다.

    3년이지나면 청구를해도못받습니다.

    담당설계사분이 있으면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치료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어떠한 사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험청구 기간은 보험금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약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험사기본법과 상법 기준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치료가 끝난 날(또는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입원·통원 치료의 경우 → 마지막 치료일(퇴원일·통원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

    진단비·수술비의 경우 → 진단일 또는 수술일 다음 날부터 3년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지만, 늦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서류 추가 요구나 사유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넘지 않았으면 문제없이 청구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청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ㅗ부터 진행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즉 실손보험에서는 의료비가 지출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전염병치료는 전염병 치료를 하고 수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선생님이 퇴원을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세요~또한 미용관련된 시술이나 약물을 제외하곤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나 진료 검사는 전부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보험금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

    청구하는 보험금이 치료비인 경우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년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진료기록도 살펴보시고 미청구분이 있으면 서류 갖추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