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시 일부분만 매수 가능한가요?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받는수량을

다 사기엔 부담되고

일부분만 사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정해진 그 수량만큼 다 사야되나요?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에서 배정된 권리는 전부 다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만 일부 청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정된 수량 중 일부만 청약하면 그만큼만 신주를 받게 되고, 나머지 권리는 포기되거나(실권주) 별도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정받은 유상증자 수량을 전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사정에 맞게 일부만 청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도 공모주와 마찬가지로 일부만 참여가능합니다. 다만 1주 2주 이런식으로 청약은 불가능하며 참여시 정해진 수량의 범위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10주 20주 이런형태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일부분만 청약이 가능하며 또한 주주에게 참여된 배정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한도내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굳이 청약을 하지 않고 싶다면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권리가 존재하는데 보통 유상증자 참여기간 이전에 이 신주인권권리 매매를 보통 일주일기간 이내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때 HTS나 MTS에서 매각도 가능해서 참영을 안하겠다고 하면 해당 권리는 파시는게 이득입니다.

    만약 매도를 안하면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것인데 만약 참여까지 안한다면 매도로 인한 기회이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참여 시 반드시 배정받은 전체 수량을 모두 청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진 신주인수권의 범위 내에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수량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청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만큼 다 받지 않으면 지분율이 희석될 수는 있습니다. 청약 기간 내에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수량만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일부만 매도하거나 일부만 청약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한 수량만큼만 주식 대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청약 신청 화면에서 수량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상증자 참여시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유상증자 참여시 반드시 받는 권리를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배정 물량은 반드시 다 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금 형편에 따라 일부 수량만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시 원하는 주식 수만큼만 입력하면 되며, 사지 않기로 결정한 나머지 권리는 청약 전 신주인수권 매매 기간에 미리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무조건 정해진 수량을 다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고, 현재 보유하신 현금 범위 내에서 '일부 청약 + 일부 권리 매도' 전략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