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중복 안되게 도와주세요
현직장은 2024/07/27부터 다니고 있고 올초에 연말정산을 끝냈습니다 전 직장은 2024/06에 3주정도 다녔어서 그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다하고 포함을 안시키고 2024/07부터로 작성해서 신고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8월부터 냈다고 되어있는데 (왜인지 이유는 찾았어요)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1월-6월을 작성해야 하나요 1월-7월 인가요? 1-7월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초 연말정산시에 입사를 7월에해서 7-12월분으로 작성한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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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개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01.01.~12.31. 까지의 기간을 기준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재직중이었던 기간 자료를 모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