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까지 일하고 계속쉬었는데 연말정산해야되나요?
작년7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연금만 납부했는데 1월2일부터 새로운곳에 취직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작년7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연금만 납부했는데 1월2일부터 새로운곳에 취직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 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작년 7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는 환급세액 없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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