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구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제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직 상태였다가,

9월에 취업해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2027년에 1년 만근하면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채웠을때,

환급(최종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회사가 2027년도에 1년간 세금을 조금 덜 냈다면,

저는 2028년 초 연말정산때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연말정산때 "환급" 받는다는것은,

회사가 2027년 1년간 세금을 미리 낸 금액이 꽤 많아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산해보니 "어? 세금 많이 냈네? 돌려줄께" 라고 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얼추 세금을 대략 적당하게 알맞게 운좋게 잘 냈다고 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될일은 거의 없는거네요?

그렇다면 제가 2027년에 1년간 진행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으로,

세금을 줄여서 환급 받을수 있는 상황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것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별로 적용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은 아주 다양하기에 회사가 일일이 예상하여 정확하게 떼는 것은 불가하며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나오는 것이 회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월부터 첫 급여가 발생했다면 사실상 연간 총 급여가 매우 적을 것이므로 별도로 공제항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