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제나행복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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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구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제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직 상태였다가,
9월에 취업해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2027년에 1년 만근하면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채웠을때,
환급(최종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회사가 2027년도에 1년간 세금을 조금 덜 냈다면,
저는 2028년 초 연말정산때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연말정산때 "환급" 받는다는것은,
회사가 2027년 1년간 세금을 미리 낸 금액이 꽤 많아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산해보니 "어? 세금 많이 냈네? 돌려줄께" 라고 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얼추 세금을 대략 적당하게 알맞게 운좋게 잘 냈다고 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될일은 거의 없는거네요?
그렇다면 제가 2027년에 1년간 진행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으로,
세금을 줄여서 환급 받을수 있는 상황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것으로 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