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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환급세액(차감징수세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자 환급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년 10월에 퇴사를 하였고, 이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 ' 차감징수세액'이 약 -84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무직인 상태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을 개인적으로 신고 하여 약 57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최근 '환급세액'에 대해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시 급여 및 퇴직금 이외 따로 받은게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가요??

1.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차감징수세액'



2.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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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첫번째 사진의 차감징수세액 약 844만원+지방세 84.4만원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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