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욕조 미끄러짐 사고 영업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 여부
조적욕조가 설치된 숙소에 놀러갔다가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을 다쳤는데요, 입원 기간이 3주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치료비 ( 입원비, 통원 의료비)
2) 휴업 손해
크게 두가지의 손해가 발생하게됐는데, 이런경우 펜션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있다고 하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당시 입욕제를 사용하였음( 이용 수칙 상은 사용 가능)
2) 사업주가 이용 수칙 상 미끄럼 주의는 고지하였음. ( 현장에는 경고 문구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