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발을 다쳤는데 보험처리 문의
숙소 자쿠지 이용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을 다쳤는데요
골절인바람에 수술입원중입니다
숙소에 연락해보려하는데
숙소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면
제 개인실비는 중복으로 받을수 없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용.
실비로만 해야할지 숙소에 배상문의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숙소 자쿠지 이용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을 다쳤는데요
골절인바람에 수술입원중입니다
숙소에 연락해보려하는데
:우선 해당 골절이라는 사고가 해당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측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과실이 없다 하여도 만약 숙소업체측에서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치료비가 보장이 됩니다.
숙소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면 제 개인실비는 중복으로 받을수 없나요?
: 위와 같이 숙소측의 보험처리가 된다면 개인실비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용.
실비로만 해야할지 숙소에 배상문의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 즉 해당 사고가 업체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청구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과 실손의료비는 보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로 보상 가능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 실손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입증되어야하며, 해당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숙소 과실이 있다면 숙소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은 불가하며, 실비로 먼저 받은 금액은 배상보험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숙소를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경우 시설물의 하자와 본인의 부주의등의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상책임으로 배상을받아도 개인실비로도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 아닌 실제 답변입니다!!
숙소에서 보험처리로 배상해 준다면 별도로 실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배상처리 받으셔야 하구요!! 혹시 정액형 특약으로 입원비나 수술비 등은 청구 가능하니 본인 보험을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확인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숙소측에서 받은 배상책임으로 받은 내역이 실손보험이 아니라면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동일 사업방법서에 의한 상품이라면 중복비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겅우 내가 걸제한 금액에 한해서만 실비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숙소의 보험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합의에 의한 치료비 지원이먼 받을수 있을것 같고, 숙소의 보험이 어떠한것인지 알아아 판단이 되겠지만 내 실비보험은 걸국 숙소의 지원이 아닌 내가 조붏ㄴ 금액에 따른 지원이 됩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을 다친 경우 숙소 측의 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숙소 측의 과실이 없다면
구내치료비 특약이 적용되어 해당 한도 금액까지 (100~500만)가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구내 치료비 특약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기에 해당 담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해당 숙소가
가입한 보험의 구내 치료비 특약 한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숙소 측의 배상 책임 보험과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보험은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담보하는 중복 보험이 아니기에 두 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의 이유로 진료및 치료비가 발생했을때 청구할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이 계산한내역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처리시 실손보험 중복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상품에 골절, 수술특약이 있다면 청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숙소측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개인 실손으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숙소측 배상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실손의료비)는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결제하실 경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소측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면 발생하는 병원비는 없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상 받을건 없구요
대신 골절진단비나 수술비, 입원일당 등이 있으시다면 실비와 별개로 이 보장들에서 숙소측 보상과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