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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월급을 100 프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을 처리할 일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 하는데 월급을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나요 100 프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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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요양급여는 본인 회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전화하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기간동안 월급에 70프로만 받으실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시에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는 월급의 70%가 보상이 됩니다.

      민사로 보상을 할 때에는 입원 기간에는 100% 지급이 되나 통원 기간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기에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급여의 경우 70% 지급이 됩니다.

      장해 발생시 장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 등 청구 가능성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시 일못한 손해는 즉 급여가 미지급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다만,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승인이 되면

      요양(입원치료와 통원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월 통상임금의 70%만큼이 휴업급여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