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건이 궁금합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건이 궁금합니다.
직진이 적신호이고, 횡단보도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았는 데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어 보행신호등도 적색일 때.
직진 파란등 들어왔을 때는 당연 우회전 시 일단정지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즉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스쿨존이 아닌 이상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