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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아르바이트 고용보험은 원천징수 3.3과 다른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해봤는데, 매장마다 보험이 다르더라구요.

어떤 곳은 4대보험을 가입해줬고, 어떤곳은 3.3%를 원천징수해서 줬습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줬는데, 이것은 3.3% 원천징수랑 다른 보험인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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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5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3.3프로에 는 주민세3프로 각근세0.3이 포함됩니다.그리고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3.3%원천징수 한곳에서 월급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본인 생활비, 기타소비등등 으로 공제가되고

    사업소득은 공제 가능한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위에 비용도 물론 살짝 공제가 되긴 하지만

    업무적 지출에 대한 비용이 주된 공제항목입니다.

    국가세금은 소비비용이 많으면 어느것이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3.3%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3.3%원천징수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며 실업급여의 바탕이 되는 돈이라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2월달에 연말정산을 할 때 돌려받는지 토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이라면 아마 4대보험일 것 이구요. 사장과 질문자님이 반반 내시는 형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3.3프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벌이가 있으면 무조건 나라에 내는 국세입니다

    4대보험의 고용보험비용은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