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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키위198
현재 일하는 곳에서 4대보험 적용중인데요
월급이 얼마다 정해진게아니고. 일을 한 만큼만 받는 일당제인데요. 그런데
일이 꾸준하지 않아서 알바식으로 다른곳에서 몇일이나 한두달씩 일을합니다. (최대 3개월)그러면 알바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두군데 가입이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래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자동으로 한곳으로 정리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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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이중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각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