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3.3%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2살 카페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몇 달 전에 보험 넣는다고 앞으로 3.3 퍼센트 떼고 월급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세 달 정도 떼고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장님께 어떤 보험인지 여쭤보니 고용산재보험이라고 하셨구요…!
근데 일이 있어서 토탈 서비스에서 조회를 했더니 하나도 안 뜨더라구요…
1. 원래 현재 보험이 들어있는 건은 근로자가 못 보나요?
2. 3.3과 고용 산재보험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3.3 들면 고용산재는 원래 안 드는 건가요…?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조회가 안 되면 보험이 안 들어져있는건가용…?
4. 3.3은 근로자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5. 만약 고용산재가 아니라면 대체 왜 고용산재라고 한걸까요 ㅋㅋㅋㅋㅋㅋㅋ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는 고용산재보험이 아니라 사업소득신고입니다. 불법입니다. 사장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전산에 반영되어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 공제로 일종의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으며 추후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별로 다르나 3.3프로 보다 더 많이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산재 가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므며 고용보험료는 0.9%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에 보험가입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및 공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