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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금 9to6 주5일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근무했고 12월까지로 3개월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3개월만 작성)

월급에서 3.3% 공제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네요 맞는 건가요??

그럼 고용보험은 언제 어떤 경우에

가입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질문자님은 퇴사후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조건 없이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