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요?

2021. 11. 21. 08:41

2022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코인,토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구입한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만약 구입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 자산(오래전부터 개인 지갑에 보유한 자산으로 구입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 하나요, 이를 규정하는 정확한 법률 조항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각 개인이 구입한 자산의 가격을 세무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차익만큼에 이익에 대해서 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신고 등의 필요성이 요구 됩니다.

2021. 1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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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예정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5월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21. 11.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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