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요?

2022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코인,토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구입한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만약 구입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 자산(오래전부터 개인 지갑에 보유한 자산으로 구입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 하나요, 이를 규정하는 정확한 법률 조항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각 개인이 구입한 자산의 가격을 세무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차익만큼에 이익에 대해서 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신고 등의 필요성이 요구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예정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5월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