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출입구 크기 변경 신고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장과 창고가 붙어있는 구조의 건물을 소유하여 자가 사용 중인 업체입니다.
공장과 창고가 서로 붙어있는 곳에 기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등의 장비들이 지나다니지 못해서 출입구 높이와 넓이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건축과 등에 별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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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철골구조에 샌드위치판넬 마감이라면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서 인허가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샌드위치 판넬을 마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의 입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증설 또는 해체할 경우 대수선 대상이 되는데 문의 크기가 그 이상 늘어날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장과 창고라 하여 샌드위치판넬로 시공된 건축물이라 보고 답을 남기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라면 외벽마감재 증설이나 해체는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최초 허가 받은 건물이라면 면적 관계없이 별도 신고 없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공장과 창고가 붙어있는 구조의 건물에서 출입문의 높이 및 폭을 조정하는 경우, 즉 출입구의 크기를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