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동안 몇년동안 지지부진하던 구하라법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하라법은 부양이나 양욱의 의무를 위반한 부모가 자녀상속을 못받게 하는건데요 올해 첫날부터 시행되었구요 부양의무를 위반 했을때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양책임을 포기한경우인데 사실적인 증거들로 부양하지 않았으면 위반하게 된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나 학대를 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 구하라법(정확히는 민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구하라법의 핵심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기존 상속 결격 사유는 주로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한정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도덕적 측면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상속 결격 사유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에게 '현저한 부양 의무 해태'를 저지른 경우:

    - 여기서 '현저한 부양 의무 해태'란, 자녀에 대한 장기간의 유기 (연락 두절 및 양육비 미지급 등), 학대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중대한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사회 통념상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와 실질적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포괄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에게 '현저한 학대'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인데요( 이문제가 지금도 말이 많아요)

    - 신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심하게 모욕하는 등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인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의 당연한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한 해태'나 '학대'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반대하는 입장도 현저한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구하라법을 반대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 안녕하세요.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집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의식주 제공이나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나 학대나 방치 그리고 자녀나 그 배우자 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 질문하신 구하라법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하라법이란 자녀에 대한 양육 부양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