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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구하라법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동안 몇년동안 지지부진하던 구하라법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하라법은 부양이나 양욱의 의무를 위반한 부모가 자녀상속을 못받게 하는건데요 올해 첫날부터 시행되었구요 부양의무를 위반 했을때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양책임을 포기한경우인데 사실적인 증거들로 부양하지 않았으면 위반하게 된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나 학대를 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구하라법(정확히는 민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구하라법의 핵심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기존 상속 결격 사유는 주로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한정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도덕적 측면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상속 결격 사유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에게 '현저한 부양 의무 해태'를 저지른 경우:
- 여기서 '현저한 부양 의무 해태'란, 자녀에 대한 장기간의 유기 (연락 두절 및 양육비 미지급 등), 학대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중대한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사회 통념상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와 실질적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포괄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에게 '현저한 학대'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인데요( 이문제가 지금도 말이 많아요)
- 신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심하게 모욕하는 등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인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의 당연한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한 해태'나 '학대'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반대하는 입장도 현저한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구하라법을 반대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의식주 제공이나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나 학대나 방치 그리고 자녀나 그 배우자 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질문하신 구하라법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하라법이란 자녀에 대한 양육 부양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