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무엇이고 상속제외는 어떤경우를 이야기하나요?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패륜등 범죄자는 상속유류분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던데 시초가 된 구하라법이 무엇이고 상속제외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라하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헌법불합치)했으며,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취지로, 현재까지도 계류중이었으나,
이번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제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