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헌법불합치)했으며,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