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하라법 처리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일까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합의되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예정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6년이나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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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합의되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예정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6년이나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