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만 한정되었던 부양의무를 성년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에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하라법의 통과 이전에는 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성년 자녀도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