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구하라법이란 무엇 인가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법으로는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하다가 6년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으로 구하라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구하라법은 부모가 그 본인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구하라라는 아이돌 가수가 사망을 하자 연락이 되지 않던 어머니가 나타자 재산 분할을 주장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자식에 대해 부모로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자녀의 자산을 부모에게 상속할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 구하라법은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만 한정되었던 부양의무를 성년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에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하라법의 통과 이전에는 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성년 자녀도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것이 구하라법입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청구할수 없도록하는게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