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업주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룹사 같은 경우 사업주란 최고경영자(회장)를 뜻하는건가요
아님 그 계열사 마다의 대표이사(사장)을 뜻하는건가요??
처벌대상은 누구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