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주고 다시 80만원 되돌려받는다면
20만원에 대해서만 잡히나요?
아니면 거래내역이 다 잡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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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우마다 다를 것이나 보통 금전의 주고 받는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8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라면 20만원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마다 실질적인 증여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부부간 서로 관리목적 하에 주고받는 금액은 애초에 증여 자체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만약, 증여로 보는 경우라면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갈 때도 증여, 반환될 때는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