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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살짝쿵귀중한천사
살짝쿵귀중한천사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주고 다시 80만원 되돌려받는다면

20만원에 대해서만 잡히나요?

아니면 거래내역이 다 잡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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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우마다 다를 것이나 보통 금전의 주고 받는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8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라면 20만원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마다 실질적인 증여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부부간 서로 관리목적 하에 주고받는 금액은 애초에 증여 자체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만약, 증여로 보는 경우라면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갈 때도 증여, 반환될 때는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