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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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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에서 온열질환등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마라톤 대회에서 온열질환 등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중대재해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명이상이 다치거나 온열질환이라면 될것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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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부상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중대시민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상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최 측이 마라톤 대회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참가자가 온열질환 등으로 다치는 경우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