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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소득금액이 이월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소득금액이 이월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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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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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서 이월된다는 건 다음 중 하나 입니다.

    1. 이월결손금: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해당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비용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이월: 각종 세액공제 제도는 당해 공제액이 남을 경우 n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이월: 기부금은 1년에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4. 각종 비용들: 차량 감가상각비처럼 1년에 한도가 정해진 경우엔 다음 해로 이월해서 적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적자(손실)인 경우 이월됩니다.

    이익일때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시에 결손금(= (-)소득금액)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수입이 더 커서 소득금액이 (+)로 계산될 경우에는 이월되는 것이 없고, 비용이 더 커서 소득금액이 (-)로 계산되는 경우 차기의 수입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자체가 이월된다는 표현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계산이 아닌 타 세금의 계산에서 이월과세, 과세이연 등의 표현이 있으나 특정적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사업소득이 손실이 났다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해당 마이너스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