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19. 03. 13. 14:55

3월 11일 계약종료일입니다.

집 주인이 집이 나가야 그 날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은 3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3월말까지는 집이 안 나가더라도 꼭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3월 11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일단 주소 이전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소를 이전 했을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맞나요..?

전 주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그 집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방 안에도 이불과 베개는 펼쳐놓고 이사했습니다.

3월말이 되어 보증금을 주면 다행인데,

그때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경우가 문제인데...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지 한달쯤 지난경우에도 내용증명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 기분이 상해서 일이 더 복잡해 질까봐 3월말까지 기다려보고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발신인주소(저의 주소)를 적는 곳이 있던데,

제가 주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발신인 주소에는 보증금을 받을 그 집 주소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사간 집 주소를 적는건가요..


어렵네요..

(아하 글쓰기에서 태그입력을 했는데 태그가 등록이 되질 않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엔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항력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셨어야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고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두시지 않았다면 일반채권자로서 임대인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내용증명은 생각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받아야할 임차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여 소송이나 압류 등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가능성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03.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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