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
고용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
큰 규모의 업체나 사업장 같은 곳이면 퇴직연금 같은걸 매월 일정액을 넣어두었다가 퇴직할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으로 넣어두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퇴직연금같은것을 따로 넣어두지는 않고 퇴직 시 한번에 계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익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다가 퇴직금을 일시에 줄때만 비용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장기로 근무하시는 분들 10년 20년씩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세금도 적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식만 다를 뿐 어차피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을 내는것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퇴직금으로 줄 돈을 퇴직금 항목 등으로 잡아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따로 퇴직금을 넣어둘 계좌를 만든다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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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외부적립하는 경우 dc형은 불입금액에 대해서 바로 비용인정되고 db형은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외부기관에 예치하는 이유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게 하기 위합니다.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외부기관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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