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 일시정지표지판 사고

신호등없는 사거리 우리쪽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어서 12대중과실로 들어가요 상대차도 정지안하고 우리차도 정지안한상태에서 사고가 났어요 ㅜ 경찰조사도 마쳤고 상대차주는 100대0으로 주장을 합니다.아직 과실이 안 니왔구요. 우리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상대는 우리를 무보험으로 주장하고 개인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과실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개인합위룰 봐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쪽이 100% 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될 것이며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기소하지는 않고 일반건 처럼끝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