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1. 팀에서 파트장이 저를 (혹은 제가 한 행동) 가르켜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2. 또한 파트장이 저와 메일상으로 논쟁이 벌어지자 갑자기 "전수조사" 하라고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크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식으로 상관하고 논쟁이 붙자 상관이 "너 창고에 있는 재고들 다 세서 기록해놔" 이런류의 오더를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위 두 케이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니 힘드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두개 일로만 가지고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핑계가 많아서요. 조금 더 지켜 본 후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몇 가지 일을 모아서 괴롭힘으로 간주하면 될 듯 하네요.ㅣ

  • 파트장이 비난적인 말을 했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장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황을 문서화하고, 인사나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과 배경 그리고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업무지시로 100% 인정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회사 내 준법관련 부서나 근로조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2건은 광범위하게 보면

    직장 괴롭힘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하기에는

    사안이 부족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등이

    있다면 체증해서 건수를 늘리신후

    직장괴롭힘 으로 신고하면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 일부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못할만한걸 시켰네요

    더럽고 치사하다 정도는 욕설로 보지 않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고요

    일 또한 누구나 다 쓸때없는 일을 시킨걸 알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 괴롭힘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해요

    전수 조사에서는 사항을 잘모르지만 이건 악감정이 실려있다면 맞는데요

    그게 아니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방향성이 달라져서요.

    잘 맞지않는다면 한번 그만둘각오로 따져보는건 어때요?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받고 할거면 이건도 한 방법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을 몸에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합니다. 다만 이번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