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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024년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조건 문의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중에 나이는 충족하고

24년에 1~5월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때, 5개월 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럴경우에, 나이에서 충족이 된다고 한 들 소득이 있기에 별도로 5월에 해야하는거 맞나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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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경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이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되는 종합소득세, 양도세등 소득에 맞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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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이 1천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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