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받으려면 근로소득도 100만원 이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신카, 기부금 등 공제 받고 싶은데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부분도 100만원 이하가 맞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급여는 년에 5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22년도에 사업소득자로 신고 했던 소득자를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변경 가능 할까요?

변경시 지급명세서, 과소신고, 미납가산세만 붙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회사 측에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