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정되는 실손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1. 04. 28. 06:35

안녕하세요

올 21년 7월 실손보험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세대. 4세대. 착한 실손보험등 말자체가 어렵습니다ㅜ

또한 개인 보장율? 70%, 80%등, 단어만 봤을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개정되는 내용 및 내역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정의도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개정용어 이런것 다필요없고 이것만 아시면되셔요

저는 갈아타지 마시라합니다 .

이유인즉슨 .

과거실손은 더욱 보장범위가 넓고 좋았습니다 .

다만 지금 갱신에갱신되다보니 금액이 커졌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더저렴한 착한실손 이라는 이름으로 가격경쟁을 붙이고 기존 실손에서 현실손으로 갈아태우려하는겁니다.

간단합니다 .

손해율이 과거가 크거든요 과거 100%실손도있었고 대표적으로 KB웰빙 보험의 실손의경우

교통사고시 상대보험사의 대인처리를 받은 병원비 조차 일정부분 처리해줍니다 .

이것만 들어도 확실히 차이가크죠??

고객유치할때는 이것저것 좋은거다주더니 많아지니 손해율크다고 어떻게든 갈아 치울라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

싼 보험은 없습니다 .

비싼 보험도 없습니다 .

담보의 차이일뿐이죠

많이들면 비싸고

조금들면 싸고

당연한겁니다 .

2021. 04.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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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으로 7월 개정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됩니다.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2. 자기부담금 상향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 자체는 비슷하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급여의 경우 기존 10%와 20%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20%로 단일화하고, 비급여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원 공제금액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외래의 경우 1만~2만원,

    처방시 8000원을 공제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1만원(상금·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2021. 04.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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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의 잇슈는 실손보험인가봅니다. 보험에 관한 질문중에 실손보험에 대한 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네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작성해놓은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2017년 4월 이전의 실비는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의 실비는 갱신율이 높아서 앞으로 점점더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머지않아 보험료부담 때문에 실비를 유지할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시작되는데 4세대 실비는 소비자에에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갱신율이 년300퍼센트까지입니다. 정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을 3세대 실비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착한실비보다 더 좋은 실손보험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손중 착한실손이 가장 저렴하며 갱신율도 낮아서 오래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실손보험입니다.

      질문자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그대로 이전의 실손을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설계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계약자전환"을 요청하시면 당일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전환하시면 실손보험료도 많이 줄게될것이며 앞으로도 실손을 유지하며 보장을 받으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는 실손변천사 표를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까지 포함하여 올려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2021. 04.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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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부담금 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이 본인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입니다.

        즉 내가 병원비 10만원을 내면 병원비 중 급여 부분은 20%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비급여부분은 30%를 공제하고 지급해 줍니다.

        현재 3세대 착한실손보험이 판매 중인데 3세대에 비교해보면 10%를 덜 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하실 거라면 개정되기 전에 가입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2021. 04.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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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이후 판매되는 의료 실비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입자 개인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할인, 할증 제도가 추가 된다는 것 입니다.

          보험금 청구 100만원 초과시 개인 할증이,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장율의 경우 현재보다 10%씩 줄어들게되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 입니다.

          이는 병원비가 1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80 이나 90을 받을수 있었지만 새로운 실손에서는 70이나 80을 받을수 있다는 뜻 입니다.

          2021. 04.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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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꾸는 실손(착한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전는(16년이전에 가입한) 보상하지 않는 정신과질환도 보상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보다 자기부담금도 늘어나고, 보장비율도 100%가 아닌 70/80/90%를 보장받게 됩니다.

            무조건 좋으면 갈아타는게 맞지만 그 기준은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되기전에 실비 가입을 안했다면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그게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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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하신바처럼 21.7부터 실비가 변경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비급여 분리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

              2.재가입주기 단축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단축

              3.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4. 자기부담률 및 공제금액 합리화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

              (변경) 급여 20%, 비급여 30%

              (변경) [급여, 비급여 구분]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 비급여 3만원

              2021. 04. 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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