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한방병원에 대한 기준이 내냔에 바뀐다는데 알려주새여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의 과도한 청구로 인해 기준이 바뀐다고 언듯 들었는데 교통사고후 한방병원에대한 기준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의 과도한 청구로 인해 기준이 바뀐다고 언듯 들었는데 교통사고후 한방병원에대한 기준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2023.01.01일자로 이미 개정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한의원등의 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개정전에는 어떤 병원이든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 7일간 인정하였으나, 상급병실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으로 변경되어, 병원급 이하의 한읜원등은 일반병실 입원료만 인정되고 상급병실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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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직후 4주까지는 진단서 발행 없이는 치료가 가능하나, 4주가 되는시점에는 치료비지보증이 중단이됩니다.
이는 한방병원외 모든 병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14일정도 입원가능 하였으나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7일정도 병원에서 입원가능하다고 하고있으며,
사고이후 4일넘어서 가면 입원은 불가능한 경우가 큽니다.
기간이 경과할때마다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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