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으로 낙태하는거 불법이 아닌가요?

기사를 보다보니까 원치않는 임신을 한 분들이 낙태약이라는 걸 55만원 주고 직구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낙태약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논의가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낙태수술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수술하지 않고 낙태약을 먹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적으로 임신중단 해우이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모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술을 통한 인공임신중단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이나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할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내 허가된 낙태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사에서 언급되는 해외 직구 낙태약의 경우, 낙태 행위 자체는 무죄이나 국내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의약품 유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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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경구약이든, 수술이든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 등 여러 이유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