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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4.07

본지점계정과목 차기이월시 잔액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본지점 계정과목 사용중입니다.. 마감 후 이월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본지점 계정이 넘어오는데요

통합시에는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상계되어 없어지잖아요?

본지점코드를 전기분재무상태표에서 삭제처리하나요? 아니면 이월된금액으로 계속사용하나요?

처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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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지점 코드는 본지점간의 거래를 맞추기 위해 사용함으로 계속발생되는 경우, 잔액이 맞다면 계속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액만 맞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지점 회계처리

    댓글수0공감수1메뉴 더보기다음블로그 이동

    세무회계/법인세

    본지점 회계처리

    달빛소나타

    2015. 12. 18. 10:50댓글수0공감수1

    [본지점 회계처리]


    ★<지점에서 발생된매출,매입을 본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및 납부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경우 지점에서 발생된 매출과 매입을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다(동지 : 국심 2005서1094, 2005.07.08. 서면3팀 -2490,2004.12.07.

    국심2004전1210,2004.10.16)


    ★<본점집중회계제도와 독립채산제의 회계처리>

    :회사가 지점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경우, 본점에 설정된 하나의 총계정원장만으로는 기장을 원할히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부문별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힘들것이다. 이를 독립된 회계단위로 만들려면 총계정원장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때 설정되는 상호대응계정이 바로 본점의 지점 계정과 지점의 본점계정이다(지점독립제도) 타라서, 본점집중회계와 지점독립회계제도의 선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점의 규모 및 족잡성, 성과평가 방식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