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웅장한김치전

늘웅장한김치전

펫샵 새끼강아지 사전에 듣지 못 하고 계약서 상에도 건강상태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부정교합이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 본인은 계약서에 미기재 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애완동물 (몰키) 을 OO샵 시흥점에서 분양비용 250,000 원, 동물등록비용 50,000 원, 평생 메디컬 케어 서비스 300,000 원, 2개월 3대 질병 보장 금액 50,000 원 일금 원정 도합 (₩ 650,000 원) 주고 2025년 1월 30일 분양 받았습니다.

  1. 그러나 위 애완동물을 분양받은 지 5일만에 구강구조의 기형 사실 (부정교합, 언더샷바이트) 을 알고 이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문의 및 환불 파양 요청을 하였으나, 위 애완동물의 구강구조의 기형은 샵 기준에 부합하는 선천적 기형이 아니라고 번복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샵 기준에 부합하는 선천적 기형에 무엇이 있는 지 미리 고지 받은 바가 없습니나.

  1. 입양 당시 계약서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건강상태 부분 등에 기재되지 않은 애완동물의 구강구조 상태가 정상적인 교합의 상태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소비자는 괜찮을 지 아프진 않을 지 강아지 치과의 병원비는 일반 병원에 비해 높은 편인데 병원비는 어느 정도 나올 지 어떻게 케어해야 할 지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과 타 펫샵 사장님들의 소견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위반의 하자로 판정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객관적 제3자라 할 수 있는 다른 펫샵 사장들의 의견이나 동물병원 의사의 진단 등입니다. 이를 기초로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확보된다면 소송은 쉽게 승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