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인천 주안 에 2019년 오피스텔의 1채 구입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오피스텔 외 소유 주택은 없음)
주택을 1채를 구입한다면 무 주택 자에 해당하는지요?